대여 약관

대여 약관

제 1장 -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오쉐어에서 대여 및 판매하는 물품들에 대한 임대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 및 판매 물품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장 - 대여계약

제2조(예약의 체결) 1.대여 및 판매 물품(이하 "물품"이라 합니다)을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품목, 대여 요금, 임차 예정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기타 임차 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 예정 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 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1.임차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 하여도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일시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시간 24시간 전부터 48시간 사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4.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및 이용 대금 결제 내역에 대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제 2조에 따른 예약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6.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한라산 입산 통제의 경우 오쉐어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환불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4조(대여 계약의 체결) 1. 대여 계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예약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전화 통화시 진술된 내용에 따라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받은 물품 대여 요금을 반환합니다. 1)신원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을 위한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2)예약 당시 결정한 사용자와 물품 인수시의 사용자가 다를 시, 이를 사전 상의나 고지하지 않았을 때 3)과거 물품 대여와 관련하여 체납된 금액이 있을 때 4)과거 반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물품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변상하지 않았던 경우 5)과거 물품 대여와 관련하여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 계약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물품의 대체) 1. 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모델의 물품을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 유사한 다른 모델의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에 의한 대체 물품의 대여 요금이 예약 모델의 대여 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약 모델의 대여 요금을, 예약 모델의 대여 요금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대체 물품의 대여 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3)대체할 물품이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회사는 해당 제품의 평균 구입가를 반영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4)고객은 제1항에 대한 대체 물품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 방법 등) 1.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 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 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 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 3)대여 요금을 분납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 기간 중 차임 연체액이 2기의 대여 요금에 달한 때 4)고객이 고의적으로 제품의 파손이나 분실을 야기한 때 5)제14조의 금지 행위를 한 때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회원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1. 고객은 물품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8조 제6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대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조 및 회원 이용 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중도 해지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귀책 사유로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 분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해당 물품의 동일 모델에 대한 구입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제품의 물품 구입비와 함께 새로운 물품이 입고되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24시간 정상 대여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 1. 임차 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대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 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4.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물품을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 조건의 변경) 1. 고객이 대여 계약의 체결 후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고객이 임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 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 변경된 임차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장 - 물품의 확인 및 점검

제11조(물품 점검 및 확인) 1. 회사는 회원과 함께 일상 점검과 물품 외관, 구성품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다만, 무인 인수 및 무인 반납의 경우 전화, 문자,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며 사전에 상호 합의 하여야 합니다. 2. 카메라 등 고가의 대여 물품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에 파손 및 작동 오류 등의 부분을 서로 확인하여 기재하여햐 합니다.

제 4장 - 책임

제12조(고객의 점검 의무) 1. 고객은 물품 수령 시 물품의 외관 상태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임차 기간 중이더라도 물품의 정기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고객은 물품 반납 시 물품의 외관 상태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고객의 관리 책임) 1. 고객은 물품을 인도 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물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4조(금지 행위) 1. 고객은 임차 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물품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2)물품의 식별 표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물품을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4)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물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15조(배상 책임) 1. 고객은 임차 기간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고객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 구입비와 함께 새로운 물품이 입고되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24시간 정상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6조(페널티금액) - 예: 카메라 대여 시 케이블 분실 등 1.고객이 임차기간 중 대여물품 구성품 일부를 분실, 파손 했을 경우에는 수리, 구입 등 해당 물품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가 그 해당 일수 동안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여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반납 시 청구되는 수리비 및 물품 재구입 비용, 영업 차질에 인한 손실 비용은 반납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반납 시점에서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을 경우 예상 수리비와 함께 제반 비용을 고객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수리비 영수증 등을 토대로 상계하여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수리 견적서, 구매 견적서 등의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17조(수리기간에 대한 고객 책임 부담) 1.고객은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 수리 비용과 별도로 그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고, 물품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 된 경우의 휴업 손해 기간은, 재 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모든 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물품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수리 기간 또는 재 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회원의 물품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회원은 임차 중 물품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 방향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고의, 과실로 물품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4. 고객이 임차 기간 중 이상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와 협의 되지 아니한 곳으로 물품을 이동, 고객 스스로 단독 수리 등을 행하여 회사 영업에 지장이 초래할 시, 재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와 고객은 사고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6. 물품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물품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6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물품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5장 - 반환

제19조(물품의 반환 시기 등) 1. 고객은 약정한 대여 기간 종료 시점 또는 대여 계약 중도 해지 시에 물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0조(물품의 확인 등) 1. 회원은 물품을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1조(물품의 반환 장소 등) 1.고객은 약정한 반환 장소에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반환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 하여야 하며, 변경 후의 반환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장소 변경으로 인한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료 등은 고객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 장소가 변경되어 물품 회수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물품 회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물품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고객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물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 후까지 물품과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물품과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미반환 기간 동안의 연장 대여료와 물품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 확인 등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 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회사의 물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 반환 약속일로부터 익일 영업 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대여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 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3)물품을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물품 식별표식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물품을 전대, 담보 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사고 후 도주 또는 물품을 방치한 경우 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장 - 보칙

제23조(지연 손해금) 1.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 발생 시,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제24조(적용 범위) 1. 이 약관은 회사와 고객 사이의 대여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약관 이외에 회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개별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5조(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신용 조회) 1.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 상태를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 법원) 1.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제주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 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